금융위원회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실태를 재점검한다.
8일 금융위는 9월10일부터 16일까지 7일간 카드사의 전통시장·중소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실태를 재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3월~4월 카드사의 연매출 9600만원 미만 전통시장과 중소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인하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지난 6월 수수료율 인하 실태에 대해 카드사만 점검했던 것에서 가맹점 현장방문과 카드사 점검출장을 순차적으로 실시해 실제 수수료율 인하 여부를 교차 점거할 계획이다.
가맹점 현장방문에서는 수수료율 인하 대상요건 충족 여부와 실제 부담하는 수수료율 등을 직접 면담 조사한다. 이때 수수료율 인하 대상임에도 수수료율이 인하되지 않은 가맹점이 있는 경우 해당 카드사에 사실을 확인한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또 카드사 점검에서는 수수료율 인하 대상 가맹점의 일부를 미리 무작위 표본 추출해 실제 가맹점대금 지급 및 수수료율 부과 상세내역을 확인해 해당 가맹점에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할 예정이다.
금융위 고승범 금융서비스 국장은 "올해 상반기 부가가치세 매출액이 확정되는 10월경에 국세청과 중기청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수수료율 인하대상 가맹점 명단을 갱신할 예정"이라며 "4분기 중 각 카드사별 전산시스템 반영 등을 통해 인하수수료율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