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란과의 모든 금융거래 금지키로

입력 2010-09-08 11:48수정 2010-09-0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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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시 1만 유로 이상 '당국에 보고', 4만 유로 이상 '사전허가'

정부는 8일 대(對)이란 제제와 관련, 향후 당국 사전허가 없이 이뤄지는 이란과의 모든 금융거래는 금지키로 했다.

또 102개 단체와 24명의 개인을 제재대상으로 지정, 외국환 지급영수 금지 등 금융거래를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2시께 이 같은 재재내용을 담은 유엔 안보리 이행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금융분야와 관련,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의혹을 받고 있는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해 6개월 이내의 영업조치 등 중징계 조치를 취하고 앞으로 당국의 사전허가를 받지 않은 모든 금융거래는 금지하기로 했다.

또 일반 금융기관도 이란과의 금융거래시 1만 유로 이상일 경우 당국에 보고토록 하고 4만 유로 이상일 경우 반드시 사전허가를 받도록 했다.

정부는 또 수송분야와 관련, 선박과 항공, 화물검색을 강화하고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단체와 개인들을 여행금지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에너지 분야와 관련, 이란에 대한 가스, 정유사업 투자를 제한하기로 했으며 무역분야의 경우 핵무기 이외의 생화학무기와 재래식무기 등 이중용도수출금지 품목의 거래를 엄격히 통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제재조치와 함께 국내기업 보호조치 차원에서 이란 중앙은행에 개설된 원화구좌를 시중은행에 개설해 대체 결제루트로 활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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