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시작되는 '생애최초 주택자금' Q&A

입력 2010-09-0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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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오는 13일부터 시작된다. 지난 2005년 말 이후 5년 만이다.

국토해양부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을 확정해 13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 대출에 관한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풀어본다.

-대상 주택은 아파트만 해당하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의 등기부등본상 주택인 경우로 신규분양 주택, 기존주택,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을 구분하지 않는다. 다만 투기지역인 서울 강남3구 소재 주택은 제외된다.

-경매 받은 주택도 신청 가능한가.

▲경매로 주택을 취득해도 대출 대상 주택에 해당하면 자금이 지원된다. 경매에 참가하기 전에 대출 신청 가능 여부(대상 주택, 지원 자격 등)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지원 대상은.

▲만 20세 이상 가구주 가운데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자신을 포함해 가구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한다.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가구주도 신청할 수 있나.

▲생애최초대출은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자금인 만큼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만 35세 이상 단독가구주, 만 35세 미만의 미혼 자녀 가구주로 직계존속을 1년 이상 부양하는 경우 등은 가능하다.

-결혼예정자로 대출 신청 때 만 35세 이하인 경우는.

▲신청할 수 있다. 결혼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예식장 계약서, 청첩장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대출받고서 2개월 이내에 반드시 혼인신고해 배우자와 합쳐진 주민등록등본을 내야 한다.

-대출 지원 조건은.

▲가구당 2억원 한도에서 고정금리로 연 5.2%, 다자녀(만 20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가정은 연 4.7%로 20년간(거치기간 1년 또는 3년 선택) 원리금 균등상환하는 방식이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다. 대출한도 2억원과 담보로 평가된 금액을 비교해 적은 금액으로 대출이 이뤄진다.

-시행일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해야 하지만 이미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더라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다.

-주택을 분양받아 현재 은행권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고 있는데 갈아 탈 수 있나.

▲시중은행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주택이 준공된 후 국민주택기금이 근저당권 1순위가 된다는 확약문서를 제출하면 중복 대출이 가능하다.

-신청은 어디에서 할 수 있나.

▲국민주택기금 수탁금융기관인 우리·하나·기업·신한은행과 농협에서 대출 신청을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은행(1588-5000), 하나은행(1599-1111), 기업은행(6322-5000), 신한은행(1599-8000), 농협중앙회(1588-2100)으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은행을 방문할 때 필요한 서류는.

▲매매(분양)계약서, 토지 및 건물등기부 등본, 등기권리증 및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결혼예정증빙 서류(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소득확인서류, 배우자의 '개인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기타 은행에서 요청하는 서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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