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3일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 2일 신한은행이 낸 신 사장 등 은행 임직원 7명에 대한 고소장을 검토하고 이날 중 금융조세조사부에 사건을 배당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고소장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이르면 다음주 신한은행 관계자들을 불러 고소 취지를 듣고 신 사장 등 피고소인들의 혐의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받을 방침이다.
신한은행은 고소장에서 신 사장이 은행장 재직 시절 종합레저업체인 K사와 관계사 등 3개 기업에 950억원을 부당하게 대출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고 회삿돈 1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신 사장이 K사 대출 과정에 관여했는지 여부와 이 회사의 부채상환 능력이 의문시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출을 묵인했는지 등을 집중조사하고 회삿돈 횡령 의혹도 함께 살펴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