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종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상보)

민주당 강성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학교공금 횡령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강성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해 표결한 결과 재석 의원 234명 중 찬성 131표, 반대 95표, 기권 4표, 무효 4표 등으로 가결됐다.

이날 체포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강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강 의원은 신흥학원 이사장 출신으로 처남인 박모 전 신흥학원 사무국장과 함께 공금 80억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 10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국회는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한 뒤 72시간 내에 무기명 투표로 처리해야 한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의결된 것은 지난 14대 국회 때인 1995년 뇌물수수 혐의를 받았던 당시 민주당 박은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후 15년만에 처음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