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성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 처리됐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학교공금 횡령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강성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해 표결한 결과 재석 의원 234명 중 찬성 131표, 반대 95표, 기권 4표, 무효 4표 등으로 가결됐다.
이날 체포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강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의결된 것은 지난 14대 국회 때인 1995년 뇌물수수 혐의를 받았던 당시 민주당 박은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후 15년만에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