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위정전입을 근절하기 위해 주민의 전입신고 내용을 현장에서 검증하는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1일 "위장전입 문제를 해결하고자 여러 개선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전입신고 여건을 까다롭게 하거나 전입 후 검증을 강화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전입신고한 주민이 실제로 신고한 주소에 살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전담 공무원을 투입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소규모 행정구역 단위로 위장전입을 가려낼 전담 요원을 둬 전입신고된 주소에 주민이 실제로 이사 온 흔적이 있는지 식별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수집하게 하고, 의심이 가는 가구를 대상으로 면담조사 등을 통해 정밀하게 위장전입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현행법에는 통장이나 이장 등이 전입신고한 가구를 직접 방문해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게 돼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주민이 전입신고를 할 때 주택 매매 계약서나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받는 방식으로 신고 단계부터 실거주 사실 입증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