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이 조달물품 구매 때 녹색기술 인증기업, 신규채용 우수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준다.
재정부와 조달청은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유도하고자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과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의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신규채용 우수기업에 대한 배점기준을 종전의 최대 2점에서 3점으로 올리고 고용인원과 고용률을 동시에 충족해야만 적용 가능했던 평가기준을 기업규모별 고용률로만 평가할 수 있도록 단일화했다.
이에 따라 신규채용 우수기업이 미채용 기업보다 가격투찰범위가 1.5%까지 확대돼 낙찰자 선정 때 우선대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녹색기술 인증과 녹색사업 인증, 녹색전문기업 확인기업 등에 대해 적격심사 때 신인도 가점(1.5점)을 부여하고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과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제품에 대해서도 각각 1.5점을 주기로 했다.
아울러 상생협력우수기업에 대해서도 신인도 가점 0.5점을 부여하고 사회적기업과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해서도 각각 1점을 가점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