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31일 이엔텍 실질사주인 이기훈이 횡령 58억9500만원, 배임35억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구속됐다고 밝혔다.
이는 2009년 기준 자기자본대비 24.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투자자 보호차원에서 횡령,배임으로 인한 상당한 규모의 재무적 손실 발생 여부 등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주권매매거래정지를 발효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31일 이엔텍 실질사주인 이기훈이 횡령 58억9500만원, 배임35억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구속됐다고 밝혔다.
이는 2009년 기준 자기자본대비 24.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투자자 보호차원에서 횡령,배임으로 인한 상당한 규모의 재무적 손실 발생 여부 등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주권매매거래정지를 발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