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통화안정증권(통안채) 182일물을 정례입찰 종목으로 새로 편입한다고 30일 밝혔다. 또 매월 첫 번째와 세 번째 월요일 오전 10시에 발행하는 등 통안채 입찰 제도를 변경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 변경은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며 182일물 정례 발행 물량은 회당 5000억원 안팎이다. 한은은 또 2년물 통안채의 통합 발행에 따른 만기 집중을 완화하고 유동성을 높이도록 종목당 발행 잔액의 3분의1 안팎의 범위에서 만기가 돌아오기 9개월, 7개월, 5개월, 3개월 전에 조기 상환(환매)을 받기로 했다.
환매 입찰은 홀수월마다 첫 번째와 세 번째 월요일에 2년물 통안채의 정례입찰 직후 열린다. 결제는 입찰일로부터 2거래일 이후다.
한은은 지금까지 단기물(364일물 미만)만 가능하던 통안채 초과 낙찰을 모든 종목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초과 낙찰 규모는 발행 예정 금액의 10% 이내로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