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세제개편] 노조법 위반 전임자 급여 지급땐 비용 불인정

입력 2010-08-2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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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종목 운동팀 세제지원제도 신설

23일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타임오프제 시행에 따라 노동조합법에 위반해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시 비용을 불인정한다고 밝혔다.

타임오프제도 한도를 초과해 지급된 노조전임자 급여는 위법하게 지급한 경비로 비용 처리를 불인정하겠다는 취지다.

취약종목 운동팀에 대한 세제지원제도도 신설돼 올림픽ㆍ아시안게임 종목으로 지원필요성이 인정되는 33개 종목에 대해 창단시 인건비ㆍ운영비에 대해 창단후 3년간 7% 법인세 세액공제하고 종목별 체육시설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에 대해 종부세를 비과세 하기로 했다.

택시 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지원총액 규모는 동일하게 유지하되 면세 및 유가보조금 지급단가를 조정해 지원체계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현행 공매절차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해 공매개시결정 등기제도를 신설하고 배분요구 종기 신설을 통해 조속한 채권관계를 확정하도록 했으며 공매물건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으로 적정가액 입찰유도, 배분에 대한 이의절차 신설을 통한 이해관계인 보호를 강화하는 등 체납자 및 이해관계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고손실을 방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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