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내년 6월까지 부실채권 처리해야

처리대상은 원금상환이 3개월 연체된 '고정이하 여신'

금융감독원과 경영개선협약(MOU)을 맺은 부실 저축은행들은 내년 6월까지 부실채권을 모두 처리해야 한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저축은행 MOU는 부실채권 처리를 비롯해 7가지 의무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MOU 체결기간에는 주주배당을 제한 ▲자본건전성을 높이지 못한 저축은행들은 스스로 M&A ▲부실채권 회수, 처리 의무 ▲이익 대부분을 잉여금으로 쌓아놓고 자본확충 ▲2011년 6월말까지 자기자본비율 8% 유지 등의 내용이 골자이다.

부실채권 회수, 처리 대상은 원금상환이 3개월 연체된 '고정이하 여신'이다.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60여개 부실 저축은행들과 MOU를 맺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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