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내년부터 화재보험 의무 가입

입력 2010-08-18 17:53수정 2010-09-25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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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2000㎡ 이상인 영화관과 노래방, 찜질방 등 다중이용업소가 입주한 건물은 내년부터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이하 화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화재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하는 다중이용업소가 현재 일반음식점업,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 학원 등 4개 업종에서 영화상영관업, 목욕장업, 휴게음식점업, 노래연습장업, PC방업, 게임제공업 등 모두 10개로 늘어난다.

영화상영관업.목욕장업 등 해당 업종이 사용하는 면적이 2000㎡ 이상인 건물은 화재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한다.

휴게음식점업, 노래연습장업, PC방업, 게임제공업은 사용면적이 기존 의무화대상과 합쳐 2000㎡ 이상일 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같은 화보법 개정은 지난해 부산사격장 화재사고를 계기로 그 필요성이 제기됐다. 금융위는 옥내사격장업으로 사용하는 전국 13개 건물의 경우 다중이용업소는 아니지만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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