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종합인증우수업체 확대

입력 2010-08-18 12:00수정 2010-09-21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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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수출기업들의 국가 공인 인증이 확대 실시된다.

관세청은 지난 6월말 체결한 미국ㆍ캐나다ㆍ싱가포르와의 ‘종합인증우수업체 상호인정협정’ 혜택을 현재 40개에서 금년 중 200여개 이상의 업체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종합인증우수업체(AEO)에 선정될 경우 신속통관ㆍ물품검사 면제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관세청은 AEO의 확대 방안으로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를 완화해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을 가속화하고 한국 수출기업들이 해외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무역 안전성 확보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고시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AEO 공인 인증 점수 기준 하향 조정(85점 → 80점) ▲공인신청을 위한 기업규모요건 하향 조정(중소수출업체 연간 수출신고 50건 → 25건 ▲AEO 공인기업 유효기간 연장(3년 → 4년~5년) 등이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중소수출기업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EU, 중국, 일본 등 주요무역국과의 AEO 상호인정협정(MRA)을 가속화하고 수출기업의 AEO 공인 확대를 강화해 대외경쟁력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용어 설명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 종합인증우수업체)

관세청에서 안전성과 성실성을 공인받은 수출입업체를 뜻한다.

911테러 이후 강화된 미국의 무역안전조치를 세계관세기구(WCO,WorldCustoms Organization)가 수용하면서 생긴 제도이다.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국가간 AEO 상호인정협정)

상대국 AEO를 자국 AEO와 동등하게 인정하는 협정. 자국 AEO와 마찬가지로 신속통관과 물품검사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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