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7일 공시를 통해 다휘에 대해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거래소 측은 “기업의 계속성과 경영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 제2항 제5호의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휘는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만료일까지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결정일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이미 다휘는 이근훈 현 대표이사, 성봉두 전 대표이사, 김준범 총괄사장 등 전·현직 경영진들이 횡령과 유상증자 가장납입 혐의로 지난 7월13일부터 매매거래가 정지돼 왔다.
이번 상장폐지 결정으로 다휘는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된다. 또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며, 심의일부터 3일이내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