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폭발사고 부상자 보상 최대 2억원?

입력 2010-08-13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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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서 발생한 천연가스(CNG) 시내버스 폭발사고로 두 발목을 심하게 다친 이효정(28.여)씨를 비롯한 부상자들에 대한 보상이 어떻게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사고 버스 회사인 D교통과 서울시에 따르면 버스 폭발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상태지만 D교통이 부상자 18명에 대한 1차적인 보상 책임을 져 보험회사를 통해 수술비ㆍ치료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교통사고 소송 전문가인 한문철(50) 법률사무소 '스스로닷컴' 대표변호사는 "혹시나 이씨의 두 발목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 2억원 정도를 보상받게 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한 변호사는 "장애인용 리프트를 직접 작동하다 휠체어가 굴러 떨어져 사망한 피해자에게 사망 시의 일반적인 위자료 6000만원의 두 배를 훌쩍 넘는 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례도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상징적 의미"라고 덧붙였다.

이씨가 다행히 성공적인 수술로 두 발이 사고 이전 상태로 회복하면 치료기간을 3∼4년 정도로 봤을 때 4000여만원 정도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한 변호사는 예상했다.

다른 부상자들은 입원기간 잃은 소득과 위자료를 더해 수십∼수백만원 정도의 손해배상을 받게 될 전망이다. 현재 부상자 1명은 D교통 보험사 측과 합의해 5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D교통은 현재 S보험사의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어 부상자들의 치료비와 보상액 전액을 보험사 측에서 지급할 예정이다.

부상자들은 사고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보상액을 받을 수 있으며 이후 과실 소재가 드러나면 보험사 측에서 과실이 있는 측에 구상금을 청구하게 된다. 과실 소재가 밝혀지지 않으면 보험사가 전액 지불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D교통이 이씨가 완쾌된 후 원한다면 건강 상태에 관계없이 이씨를 회사 직원으로 채용하기로 시 측 중재를 통해 결정했다"며 "보상에 관한 중재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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