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성종 체포동의요구서 검찰에 송부

입력 2010-08-10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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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횡령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강성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보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닐 때는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에 법원이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의원을 심문하기 위해 구인영장을 발부하려면 정부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검찰은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에게 요구서를 보내게 되며,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면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게 된다.

국회는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직후 열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72시간 이내에 표결처리해야 한다.

검찰은 체포동의안이 부결되거나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자동폐기되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강 의원을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동열 부장검사)는 2001년부터 작년까지 자신이 이사장을 맡았던 신흥대학과 인디언헤드 국제학교 등에서 교비와 국고보조금 78억여원을 빼돌려 정치자금 등으로 쓴 혐의로 이날 강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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