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폭력' 강기갑 의원 항소심서 1년6월 구형

입력 2010-08-10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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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에서...항소심 징역 1년6월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차맹기 부장검사)는 국회 사무총장 등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제2형사부(박대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 의원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며 1심 때와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강 의원은 최후변론에서 "소외계층을 대변하는 소수 정당 의원으로서 다수당의 독주를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1월5일 미디어 관련법 처리에 반대하며 민노당 당직자들과 함께 국회에서 농성하던 중 국회의장이 사법질서권을 발동해 당직자들을 강제 해산시키자 이에 항의하며 국회 사무총장실에 들어가 집기를 쓰러뜨리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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