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개발구역은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과 건폐율의 1.5배까지 상향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역세권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 제정된 `역세권의 개발·이용에 관한 법률'이 지난 4월 공포됨에 따라 이런 내용을 담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3일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역세권 개발구역의 건폐율과 용적률 기준을 완화해 구역 지정권자는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과 용적률의 1.5배까지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이 경우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제정안은 또 대지면적이 3만㎡ 이상인 철도역을 증축ㆍ개량하거나, 새로 30만㎡ 이상을 개발할 경우 국토부 장관이 이를 역세권 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지정 때는 두 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시군구의 인터넷에 공고해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