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요금 적용…6~8% 인하효과
지식경제부는 1일부터 고시원, 오피스텔에서 사용하는 도시가스 요금을 주택용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고시원, 오피스텔 등이 준주택에 포함되자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기존에 영업용 요금이 적용되던 고시원과 업무난방용 요금이 적용되던 오피스텔이 8월부터는 주택용으로 적용 받게된다.
또한 노인복지주택은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돼 주택용보다 저렴한 산업용 요금을 적용 받는다.
이에 따라 고시원은 약 6.4%(49.16원/㎥), 오피스텔은 약 8.2%(63.95원/㎥)의 요금인하 효과(서울시 주택난방용 기준)가 있을 전망된다. 또 연간 고시원 약 3만8934원, 오피스텔 약 5만648원의 도시가스 요금 경감효과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