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셀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및 벌점부과 예고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30일 셀런에 공시번복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및 벌점부과예고를 공시했다.

셀런은 지난 19일 현저한 시황변동 조회공시요구에 미확정답병공시를 한 뒤 30일 단일판매·공급계약을 체결했다.

거래소는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지정 여부와 부과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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