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유동성 규제 현실화되나

입력 2010-07-28 08:42수정 2010-07-28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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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 총재 회의서 큰 틀 합의

김중수 한은총재 등이 참석한 ‘중앙은행총재 및 감독기구수장회의(GHOS)’ 에서 ‘자본 유동성 규제 개혁(안)’의 큰 틀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서 은행 유동성 규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규제 개혁안 합의로 적절한 유동성 확보라는 규제 목적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규제 대상인 은행들의 부담도 경감되기 때문에 앞으로 규제 도입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이 도입되면 선제적 규제 대비가 필요해 예금 조달 필요가 높아지고 이럴 경우 예금 금리 상승에 동반된 금리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다.

특히 규제 시행은 조달 및 운용 마진을 좁히면서 은행의 수익성 관점에서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은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은행들의 자본 및 유동성규제의 전반적 틀에 대해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공개 초안 중 자본의 정의, 레버리지비율, 유동성 비율, 거래상대방 신용리스크 등에 대한 규제 틀이 일부 조정됐다.

주요 합의 사항을 보면 당국자들은 먼저 이연법인세, 모기지서비스권리, 비연결 타금융회사 투자 지분에 대해 보통주 자본의 15% 한도 내에서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특히 은행들의 레버리지 비율은 3%로 정해졌다. 단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잠정적 규제로 운영되는 테스트 기간을 갖기로 했다.

이 기간 동안 자산 산정 방법과 레버리지 비율 조정을 거친 후 이르면 2018년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 세계 은행들은 2015년부터 레버리지 비율을 공개해야 한다.

장 클로드 트리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이번 합의들은 은행산업의 위기 저항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중요한 성과"라며 "이행기간을 통해 은행들의 경제회복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새로운 자본 및 유동성 규제비율의 이행시기와 수준은 9월 개최되는 회의에서 결정된다.

자본 규제와 달리 유동성 규제의 경우 지난 12월 공개 초안대로 시행될 경우 강력한 규제 내용으로 인해 은행들의 급격한 자금 조달 및 운용 상 변화가 우려됐었다.

그러나 이번 합의 및 향후 논의 과정을 고려할 때 국내 은행들이 만족시키기 어려웠던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순 안정 자금 조달 비율의 규제 강도가 약화되면서 당초 우려와 같은 급격한 시장 변화가 초래될 가능성은 낮아졌다.

특히, 예대율보다 더욱 강력한 순 안정 자금 조달 비율은 2018년 도입 계획이므로 당장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규제 강도가 낮아진 만큼 빠른 논의 과정을 거쳐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하이투자증권 김동환 연구원은 “앞으로 규제 도입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만약,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이 2012년부터 도입된다고 가정할 경우 내년 중 선제적 규제 대비가 필요해 예금 조달 필요가 높아지고 이럴 경우 예금 금리 상승에 동반된 금리 상승세가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규제 시행은 조달 및 운용 마진을 좁히면서 은행의 수익성 관점에서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은행총재 및 감독기구수장 회의(Group of Central Bank Governors and Heads of Supervision) :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회원기관의 총재,수장이 참석하는 회의로서 바젤은행감독위원회를 감독(oversight)하는 최고의결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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