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맹거래사 자격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뒤 개인 사정으로 시험을 볼 수 없는 경우 시험일 10일 전까지만 신청하면 응시수수료의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맹거래사 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고시했다고 27일 밝혔다.
가맹거래사는 가맹사업에 특화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전문가로 가맹 희망자들에게 경영·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 2003년 시험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287명이 합격했다.
공정위는 현행 접수기간 내에만 환불이 가능하던 것을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로 확대하고 반환 가능한 수수료는 50%로 정했다. 이에 따라 다음에 공고되는 시험부터는 이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인사정으로 시험을 볼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시험 10일 전까지는 응시수수료의 50%를 반환함으로써 수험생들의 결시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