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대, 황우석 박사 파면 정당"

입력 2010-07-22 11:11수정 2010-07-2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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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조작, 한국과학 평가에 큰 타격 줘"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상균 부장판사)는 22일 황우석 박사가 파면이 부당하다며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황 박사가 줄기세포 논문과 관련해 고의로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공동연구원들의 논문 작성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잘못이 인정된다"며 "이러한 부정행위는 서울대 및 우리나라의 과학 수준에 대한 세계인의 평가에 큰 타격을 입혔다"고 밝혔다.

서울대 조사위원회에 문제가 있었다는 황 박사측 주장에 대해서도 "단기간 동안 조사를 했다고 해서 그 결과가 잘못됐다고 단정할 수 없고 실제 징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만큼의 하자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어 "황 박사는 온 국민에게 추앙받고 존경받던 과학자이자 공인으로서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직업적ㆍ윤리적 책임이 요구된다"며 "황 박사에게 인류와 사회에 공헌할 축적된 지식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도 파면 처분이 서울대의 징계재량권 범위를 일탈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대 수의과대학 석좌교수였던 황 박사는 2004ㆍ2005년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인간 줄기세포 관련 논문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 2006년 4월 파면됐다.

황 박사는 그해 11월 "징계위원회가 증거 적격성을 갖추지 못한 조사위원회의 보고서를 기준으로 징계 혐의와 사유를 해석, 파면에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판단했다"며 소송을 냈다.

그는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의 실용화 가능성을 과장해 농협과 SK에서 20억원을 지원받고 정부 연구비를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연구비를 빼돌리거나 난자를 불법으로 이용한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검찰과 황 박사가 모두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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