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일대 메머드급 재건축 사업장은 지난 5~6월간 계획된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이전부터 건설사들의 수주경쟁이 치열했다. 여기에 '무상지분율' 문제가 급부상하면서 이 일대 재건축 사업장은 혼돈에 빠졌다.
이 가운데 둔촌주공, 고덕주공2단지 등은 법원의 '조합 총회금지 가처분신청'으로 시공사 선정 총회가 불발로 이어지면서 사업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21일 이들 조합에 따르면 둔촌주공은 지난 16일 대의원회의를 열고 시공사선정 입찰방법으로 '지명경쟁입찰'을 하기로 결의하고 오는 24일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둔촌주공 조합 관계자는 "우선 도급순위 50위귄까지 한정한 후 그 중 34개 업체를 입찰 참여업체로 지명했다"고 말했다.
앞서 둔촌주공은 입찰참여 조건으로 무상지분율 160%이상을 내걸며 지난 6월 14일 입찰에 나섰지만 참여한 건설사가 없어 17일 재입찰 했다. 그 결과 현대건설 컨소시엄(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과 한양 등 2곳이 입찰했지만 일부 조합원이 총회개최금지 소송을 내 총회가 무산됐다.
인근 고덕동 고덕주공 2단지는 시공사 선정총회가 2번이나 무산되면서 사업이 멈춘 상태다.
지난 10일 열기로 한 시공사 선정 총회는 법원의 총회개최금지 가처분 결정으로 결국 무산됐다. 앞서 지난 5월 29일 이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는 총 1431명의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장을 비롯한 10여명의 조합임원 해임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조합원간 갈등은 커지고 소송으로 얽히면서 사업은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고덕주공2단지 조합 관계자는 "조합장과 임원의 해임결의의 효력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올 때 까지 시공사 선정 입찰진행이 법적으로 불가능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둔촌주공(1~4단지)은 기존 5930가구를 헐고 9000여 가구로, 고덕주공2단지는 2771가구를 재건축을 통해 4000여가구를 건립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