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규제 강화 보험사 울상

입력 2010-07-16 14:02수정 2010-07-1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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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실적 반토막…민원·재제금 부과는 되레 늘어

보험사 광고 규제로 판매 실적이 급감했지만 민원과 제재 등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보험사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심의가 강화된 보험사 광고 규제가 홈쇼핑 채널 보험상품 판매실적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올 1월부터 5월까지 홈쇼핑채널을 통한 보험상품의 판매실적은 총 131억원으로 전년동기 202억원에 비해 35% 가량 줄어들었다.

특히 광고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09회계연도 4분기(2010년 1월~3월)에는 홈쇼핑보험 초회보험료가 43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같은 기간 113억원보다 61%나 감소했다.

금융감독당국은 지난해 소비자보호를 위해 허위·과장 광고 심의를 강화해 올해 1월부터 적용시켰다. 그러나 이미 제작해 놓은 광고를 감안해 3개월의 유예기간 후 4월부터 심의 규정에 맞춘 보험사 광고를 방송하게 했다.

이에 따라 4월부터 보험사들은 광고시 '최고, 최대, 가장 많은, 무려' 등의 극단적인 표현이 제한했으며, 교통사고 장면이나 급작스럽게 쓰러지는 장면 등 자극적인 효과도 뺐다. 대신 보험 가입시 보험금 지급 제한 사항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 등이 음성과 자막으로 추가됐다.

이에 대해 보험사들은 광고 규제 강화로 인한 불이익이 많다며 하소연하고 있다.

실적이 반토막났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비율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 여기에 강화된 심의로 인해 제재금을 부과받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광고심의 결과 기준을 위반해 제재금을 부과받는 생명보험사는 2곳으로 작년보다 1건 더 늘어났으며, 손해보험사의 경우 보험대리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판매광고 심의에서 모두 78건이 적발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광고 규정으로 광고가 지루해지면서 소비자의 관심도가 줄었다"면서 "실적은 줄었는데 민원은 그대로이고 제재금을 부과받는 경우는 많아져 이래저래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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