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 월 소득이 348만370원 이하인 가구에 대해 오는 10월부터 정부가 연간 60만원의 생활비를 지원한다.
국토해양부는 개발제한구역내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 주민들을 대상으로 학자금, 전기료, 수도료, 의료비,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등 생활비를 직접 지원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거주한 가구로 월 소득이 348만370원(2009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하인 가구다.
학자금, 전기료, 의료비,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등에 대해 연간 6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대상가구는 소득관계 등 입증 서류 등을 갖춰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8월중 신청 접수를 거쳐 9월중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게 될 것"이라며 "적어도 10월중에는 생활비용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