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민간인 불법사찰 특별수사팀 구성할 것"

입력 2010-07-0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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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넘겼다고 5일 밝혔다.

조은석 대검 대변인은 "서울중앙지검에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히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앞서 총리실은 이 사건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자체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 등 관련 직원 4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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