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업무추진비 전용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업무추진비를 본래 취지와 다른 용도로 썼다며 전국공무원노조가 오 시장을 고발한 것과 관련해 최근 서울시청 비서실 관계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이 관계자에게 비서실 직원들이 업무추진비를 지급받게 된 경위와 정확한 사용처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8일과 30일 고발인인 오영택 전공노 부패방지위원장을 불러 조사했으며, 29일에는 서울시 업무추진비 담당자와 오 위원장 간의 대질신문도 벌였다.
검찰은 서울시가 업무추진비의 지출증빙서류를 허위로 꾸며 비자금을 조성하고서 선거자금 등으로 사용한 흔적이 있는지도 자세히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