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농산물의 중금속, 시리얼류의 곰팡이독소, 훈제식품의 벤조피렌, 축ㆍ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 등 관리 기준을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식품 기준 및 규격' 고시를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환경으로부터 오염될 수 있는 중금속과 기후 온난화에 대비한 곰팡이독소 기준을 신설하고 제조가공 중에 생길 수 있는 벤조피렌 등의 관리 범위를 확대했다.
양파, 감, 밀, 참깨 등 농산물 11종과 돼지 간 등 식육부산물 4종에 대한 납 또는 카드뮴 기준을 신설했고 제조가공 중 높은 열로 만들어질 수 있는 벤조피렌의 기준을 햄 등 훈제식품, 영아용조제식 등 영유아식품 등에 확대했다.
또 기후온난화에 대비해 건조과실류의 아플라톡신, 포도주의 오크라톡신 A, 시리얼류의 데옥시니발레놀, 과자의 제랄레논 등 곰팡이독소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