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사도 사후관리 받는다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한신정평가 등 적격 외부신용평가기관(ECAI)들이 객관성과 독립성 등 사후관리를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국내 적격 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 충실도를 제고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신용평가사들이 수익창출을 위해 부실한 신용평가를 한 탓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됐다고 지적됨에 따라 국내도 바젤Ⅱ 도입 이후 표준방법 적용은행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적격 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에 대해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G20에서도 신용평가사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논의하고 EU, 미국 등 주요국 금융당국에서 신용평가기관 감독강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금감원도 이같은 흐름에 공감하고 있으며 적격 외부신용평가기관의 사후관리 방안으로 이들 신용등급별 부도율을 매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특히 바젤위원회 표준신용등급과 국내 적격 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이 적정하게 매핑(mapping)돼있는지를 검토한다.

또 신용평가 방법론 변경 등 지정기준의 중요한 변경 사항 등이 발생하면 금감원에 즉시 보고하도록 했다.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적격 외부신용평가기관에 대해서는 우선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미흡사항에 대해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감독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국내은행 BIS비율을 산출할 경우 국제기준의 엄격한 신용등급을 적용하기로 해 국내은행의 건전성을 제고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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