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기아차 노조, 교섭 없어 쟁의대상 아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4일 기아차 노조가 신청한 쟁의조정 신청과 관련해 "교섭이 한번도 이뤄지지 않아 쟁의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중노위 관계자는 "노사간 교섭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쟁의 상태로 볼 수 없다고 보고 교섭노력을 계속할 것을 주문했다"며 "노사가 평화적이고 자율적인 대화를 통해 이번 사태를 풀 것을 권고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임자 급여지급 요구는 쟁의대상이 아니며 정부가 고시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법정한도를 준수하라고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기아차 노조는 24~25일 진행하는 파업 찬반투표에서 파업이 가결되더라도 곧바로 파업을 벌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중노위의 행정지도 결정이 내려진 상태에서 파업을 벌이면 불법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기아차 노조는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11일까지 7차례의 임금 및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상견례를 하자고 사측에 요구했지만 사측이 노조 요구안 중 전임자 처우 현행유지 등을 수정하거나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불참하자 지난 14일 중노위에 쟁의조정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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