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는 24일 기아차 노조가 신청한 쟁의조정 신청과 관련해 "교섭이 한번도 이뤄지지 않아 쟁의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중노위 관계자는 "노사간 교섭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쟁의 상태로 볼 수 없다고 보고 교섭노력을 계속할 것을 주문했다"며 "노사가 평화적이고 자율적인 대화를 통해 이번 사태를 풀 것을 권고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임자 급여지급 요구는 쟁의대상이 아니며 정부가 고시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법정한도를 준수하라고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기아차 노조는 24~25일 진행하는 파업 찬반투표에서 파업이 가결되더라도 곧바로 파업을 벌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중노위의 행정지도 결정이 내려진 상태에서 파업을 벌이면 불법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기아차 노조는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11일까지 7차례의 임금 및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상견례를 하자고 사측에 요구했지만 사측이 노조 요구안 중 전임자 처우 현행유지 등을 수정하거나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불참하자 지난 14일 중노위에 쟁의조정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