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은 16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교직매매 사건에 연루된 고모(여·50) 장학사를 파면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고씨는 2008년 장학사 승진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려고 평소 알고 지내던 시교육청 임모 장학사에게 2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실은 고씨의 내부고발에 의해 밝혀졌다.
이로 인해 고위 인사담당자들의 교직매매 사실이 밝혀졌고 공정택 전 교육감까지 승진조작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됐다.
시교육청은 고씨가 내부고발자라는 참작 사항은 있지만 교직매매 외에 품행에 대한 문제점도 있어 파면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