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前 소속사에 패소…15억 배상

입력 2010-06-1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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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가수 박효신이 전 소속사와의 소송에서 패소해 15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박효신은 지난 2008년 전 소속사로부터 전속계약 일방 파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받아 같은 해 9월 1심에서 전 소속사에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4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16일 박효신 전 소속사가 박효신을 상대로 낸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에서와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박효신에게 15억원을 배상할 것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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