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 '인터넷 바로바로 대출' 출시

입력 2010-06-16 12:43수정 2010-06-16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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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은 지난 6월 7일부터 인터넷전용 대출 상품인 '인터넷바로바로대출' 을 판매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직장인이라면 시중 은행에서 사용하는 공인 인증서만으로 최대 1500만원까지 최저금리 연 7.95%로 대출 받을 수 있다.

인터넷 바로바로 대출은 재직증명서, 소득 증명서의 복잡한 서류 준비 과정이 필요 없으며 지점 방문이나 상담원과의 만남 없이 혼자서 신청하고 대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다.

또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직장인이라면 씨티은행의 인터넷 뱅킹에 가입돼 있지 않거나 기존거래가 없는 고객이어도, 시중은행 인터넷 뱅킹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공인 인증서를 이용해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은행권 대출이 대부분 자체 기준으로 정한 우량회사들로 한정되는 것과 달리, 인터넷 바로바로 대출은 재직 회사의 규모와 상관없이 고객 본인의 신용도와 소득에 따라 대출이 결정된다. 따라서 중소규모 기업체에 재직하는 많은 신용우수 고객들에게 은행권 대출의 문이 열리는 기회가 됐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편리성 등을 이유로 카드론 등 고금리의 제 2금융권을 이용하는 상당수의 우량 고객들이 인터넷 바로바로 대출을 통해 은행권으로 흡수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대출은 한국씨티은행 홈페이지 (www.citibank.co.kr) 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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