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지방은행 1740만 달러 부당 투자 손실

입력 2010-06-16 08:00수정 2010-06-16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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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지방은행이 7000만 달러 규모의 부당 투자를 해 1740만달러(약 184억원)의 손실을 초래한 사건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적발됐다.

아에 따라 금감원은 지난 10일 해당 책임 직원 1명을 견책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16일 밝혔다.

투자금융본부는 2006년 4월6일부터 2007년 7월13일 기간 중 7000만 달러 규모의 비정형 구조화 외화유가증권(합성 CDO 등 7건)에 투자를 했다. 그런데 리스크 관리에 필요한 조직 및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에 수반되는 제반 리스크 요인에 대한 분석을 소홀히 했으며 투자의사 결정과정에서 리스크관리위원회 결의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당하게 투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검사기준일 2009년 9월30일 현재 1740만미달러의 손실을 초래했다.

이와 관련해 상품에 대한 외부시가평가의 적정성을 점검할 수 있는 자체 시스템을 구비하지 않는 등 리스크관리에 필요한 조직과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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