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 명시

입력 2010-06-14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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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 사항이 정보공개서에 명시되는 등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이 확대된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내달 5일까지 20일간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계약서 기재사항에 가맹본부의 사업 양도나 지식재산권 유효기간 만료 시 조치사항 등이 추가된다. 또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광고판촉비 부담기준 등 가맹점 부담사항 및 계약 위반시 손해배상 등 가맹계약서 기재사항의 일부 내용도 더해진다.

특히 법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과태료 상한(1000만 원 및 300만 원)의 20%, 2회 50%, 3회 이상 100% 등 부과기준이 마련돼 과태료 부과의 예측 가능성이 제고된다.

제도 운용방식 개선 등 행정도 합리화된다. 정보공개서 등록처리 기간(14일)은 실제 소요되는 기간(신규등록 30일, 변경등록 20일)으로 변경되며,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시 가맹본부가 이를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는 방법도 등기우편에서 인터넷, 전자우편 등으로 다양화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 사업자가 자기의 권리·의무와 관련해 충분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게 됨으로써 권익향상과 아울러 가맹거래 당사자간의 피해와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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