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저가 판매 못하도록 업체 압박...공정위 과징금 45억 부과
농협이 농민들에게 농약을 싸게 공급하는 길을 방해함으로서 농민들에게 손실을 잇따라 끼쳐 파문이 예상된다.
지난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농협이 자신과 경쟁관계에 있는 시중 농약 판매상들이 농약을 저가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농약 제조업체를 압박해 농약 제조업체들에게 불이익을 줬다고 밝혔다.
이에 농약 유통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5억3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농협은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농약 제조업체들과 계통구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중 농약 판매상들이 농약 계통구매 가격보다 저가로 농약을 판매하면 해당 농약 제조업체로 하여금 일정한 금액을 부담토록 하거나 농협의 재고를 반품할 수 있도록 하는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설정했다.
다시 말해 농협이 농약 제조업체들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한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이를 실행해 유통경로 간 가격경쟁을 제한했고 결국 최종소비자인 농민이 농약제품을 저가로 구매할 수 없게 만들었다.
결국 이 피해는 최종 소비자인 농민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 것이다.
문제는 농협의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지위남용 행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농협은 지난 2006년에도 공정위로부터 15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경험이 있다.
농협중앙회가 비료를 납품받으면서 제조업체들의 다른 판로를 막고 자신들에만 팔도록 강제했기 때문이다. 농협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지난 2009년 대법원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을 냈다.
한편 정부 역시 이에 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화학비료값이 급등하자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등 비료가격지원 예산을 늘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