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목적은 노조 전임자... 책임 피할 수 없어
노동부는 14일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가 계획 중인 파업은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금속노조는 전임자수 및 처우 현행 유지, 금속산업 최저임금 인상, 사내 하도급 제한 등을 요구하며 산별 중앙교섭을 벌이다 진전이 없자 9일부터 부분파업에 돌입했으며 15~17일 4~6시간 부분파업과 21~30일 총파업을 예고 중이다.
금속노조의 파업이 겉으로는 임금인상 등을 내세우지만 실제 목적은 노조 전임자 확보인 데다 금속노조 지침에 의한 일괄 파업이라 정당치 못하다는 게 노동부의 입장이다.
노동부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 업무 지침을 통해 노동조합이 임금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 이외에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벌이는 쟁위행위는 노조법에 위반된다는 해석을 이미 밝힌 바 있다.
노동부는 이번 파업이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파업 주동자와 참가자들은 민ㆍ형사상 책임 추궁과 함께 징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파업을 철회해야 한다고 전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금속노조가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파업의 원인이 ‘정부의 일방적인 노동정책 때문’이라 밝힌 대목과 개별 사업장에서의 파업 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근로조건 향상보다는 정치적인 목적이 더 강하다고 보고 불법파업으로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