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국내 여행을 떠나는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여행바우처사업의 내용을 확정,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월 소득 212만5000원 이하인 근로자이며 소득에 따라 총 여행경비의 30%에서 50%까지 최대 15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여행바우처 홈페이지(www.여행바우처.com)에서 지원대상 해당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7월 12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 신청접수 후 23일에 선정자를 발표한다.
선정된 근로자는 신용카드 형태의 바우처를 발급받아, 전국의 여행사에서 판매되고 있는 국내여행상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