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통운 비자금 횡령 혐의로 징역 3년이 선고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 대한 구속 집행정지가 연장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창석 부장판사)는 28일 대한통운 비자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징역 3년이 선고된 곽 전 사장의 구속 집행정지를 7월3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곽 전 사장의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구속 집행정지기간을 연장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곽 전 사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과 치료를 병행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곽 전 사장은 지난해 11월 대한통운 비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후 한명숙 전 총리에게 인사청탁 명목으로 미화 5만 달러를 준 혐의(뇌물공여)로 추가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비자금 가운데 37억399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한 전 총리에게 뇌물을 준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으며 이후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 집행정지를 허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