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 최초 보호기간 3→5년으로 연장

입력 2010-05-26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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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건설 신기술을 지정할 때 부여하는 최초 보호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등 건설 신기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지정 시점으로부터 3년과 이후 실적에 따라 한 차례에 한해 3~7년을 연장해 건설 신기술을 보호해 줬다.

그러나 건설공사의 특성상 설계에만 1~2년이 걸리는 등 새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려면 최초 보호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토부는 또 신기술을 넘기거나 넘겨받는 것을 전면 금지해왔으나 앞으로는 유망한 신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부도나 폐업 등으로 사업장을 정리할 경우 양도.양수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기술 원가의 심사를 강화하고 인터넷에 단가를 공개해 투명한 활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한 지침을 올 8월까지, 시행령을 연말까지 개정할 예정이다.

건설 신기술은 1989년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596건이 지정됐고, 공사비 기준으로 6조847억원 상당의 신기술이 현장에서 활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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