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6.2 지방선거와 관련해 27일부터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할 수 없다.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부재자투표가 시작되는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케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 인용 보도가 제한된다.
선관위에 따르면 “금지기간 중이라도 27일 전에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