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들의 퇴직연금 기준금리가 4~5%대로 설정된다.
1년 만기 5월 초 기준으로 은행은 4.3~4.8%, 보험사 4.5~4.9%, 증권사 4.5~4.8% 등으로 형성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이같이 설명하며 금융회사들이 기대 운용자산이익률을 고려해 역마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금리수준을 자율적으로 설정하게 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송경철 금융투자업서비스본부장은 "기준금리가 시장상황을 반영해 시장지표금리에 연동될 수 있도록 설정했다"며 "계약유지율을 감안한 채권 듀레이션(운용기간)을 적용하고 퇴직연금수수료와 금융회사의 신용등급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만약 이 기준금리를 초과하는 퇴직연금상품을 제공할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자체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사전심사 및 리스크평가보고서를 작성토록 했다.
리스크관리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초과하는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대한 심사를 할 경우 손익영향을 분석하고 퇴직연금상품 가격정책과의 연관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특히 심사와 관련해 리스크평가보고서를 3~5년 동안 보관해야 하며 금감원에도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리스크관리기준의 추가 개정 및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사전 심사 등을 통해 기존의 고금리 제공 관행이 지속될 경우에 대해 서면 또는 현장점검을 통해 타당성을 검증할 방침이다.
또 원리금보장상품의 금리경쟁이 안정됨에 따라 상품권, 콘도이용권 제공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불건전영업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과 수시적으로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퇴직연금 기준금리가 4~5%대로 맞춰짐에 따라 담합이 될 우려가 있다는 금융권의 지적에 대해서는 자율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담합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송 본부장은 "이미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이야기가 된 부분이며 4~5%대로 맞춰졌다고 해도 자율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담합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