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거래, 5월말까지 양도세 확정신고해야

입력 2010-05-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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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국세청은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을 맞이해 확정신고대상자 약 36만2000명에게 오는 31일까지 확정신고토록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ㆍ납부기간은 지난 1~31일 까지다.

국세청은 지난해 부동산, 아파트 분양권, 주식, 골프회원권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 35만3000명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개별 안내했다.

또한 취득가액 등을 사실과 다르게 예정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납세자 약 9000명에 대해서는 가산세 없이 자기시정 할 수 있도록 정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신고 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고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해외주식을 양도한 납세자도 이번 5월말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다. 국세청에서는 해외주식 거래가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신고편의를 위해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신고절차 및 서식 등을 간소화해 이번 신고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3월에 부동산 등을 양도한 5월 예정신고 대상자 5만5984명에 대해서도 개별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신고안내하고 있다.

이번달은 1분기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 등(해외주식 포함)을 양도한 납세자가 예정신고 해야 하는 달로 예정신고 세액공제 폐지 및 가산세 부과가 처음 적용된다.

주식 양도의 경우 예정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이며 5%의 예정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2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한편 국세청은 납세자는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없이 인터넷 국세청 홈택 (hometax.go.kr)를 이용해 전자신고.납부 할 수 있으며 카드로택스(cardrotax.or.kr)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양도소득세 등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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