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18개 대기업의 40여개 1차 협력업체를 상대로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와 관련해 직권조사에 나섰다.
김상준 공정위 기업협력국장은 10일 "대기업들의 40여개 1차 협력사들에 대해 오늘부터 54일간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행위, 납품단가 조정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는 행위 등에 대해 오늘부터 직권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김상중 국장은 "그간 실시했던 조사가 원청기업위주였다면 이번 조사는 2, 3차 협력사까지 파급효과가 미칠수 있도록 1차 협력사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것이 특징"이라며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인하하거나 납품단가 조정협의를 거부, 해태하는 행위 등에 대한 집중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대기업에 물품을 제공하는 중소 협력사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으나 대기업들이 제대로 납품단가를 조정해 주지 않을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갈등이 확산될 수 있다"며 "직권조사 결과 법위반 행위가 발견된 기업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에 나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달 말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 등 20개 대기업 구매담당 임원들을 불러,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 중소 협력사들이 어려움에 처한 사실을 전하고 대기업들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납품단가 조정에 나서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