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건축사업장 부가세 분쟁 해소방안 마련

입력 2010-05-06 09:05수정 2010-05-06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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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의 부과세를 둘러싼 조합원간 분쟁을 막기 위한 대책이 마련됐다. 관리처분계획인가서에 '과세'와 '비과세' 대상을 명확히 구분해 부가세를 절감시키는 방안이다.

서울시는 지난 4월 19일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부가세 관련 분쟁해소 대책을 수립했다고 6일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령상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는 공사비(대지조성, 건축공사, 기반시설비)와 설계용역비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85㎡형을 분양받을 조합원과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해 분양받을 조합원간 구분 없이 조합원 모두에게 공동부담시켜 소송 등 분쟁이 발생해 왔다.

또 포함되지 않아야 할 부가세가 일부 포함돼 분양가 인상 요인으로 발생하는 일도 일었다.

시는 이에 따라 민간 아파트의 경우 행정청의 관리처분계획인가 단계에서 조합원이 분양 받을 아파트의 규모가 확정된다는 점에 착안점을 두고 개선했다고 밝혔다.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서식에서상 공동주택․단독주택 등 택지용도를 국민주택규모이하와 초과를 구분토록 하고 공공시설용지는 기부채납되는 토지와 유상으로 매각되는 토지를 구분해 '과세'와 '비과세' 대상을 명확히 했다.

시는 이같은 방안으로 전국 사업장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의거 별지 제7호 서식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서' 개정을 국토해양부에 개정 건의했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수립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서에 과세와 비과세 대상이 명확히 구분돼 부가세 관련 조합원간 분쟁은 없어지고 그 만큼 부가세가 절감되어 분양가 인하 요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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