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한도 8000만원 상향

입력 2010-05-0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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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기준이 완환된다. 또 정비사업 조합 설립 추진위 구성시 관련 내용을 전체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4일 주택정책관 주재로 수도권 3개 지자체(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참석한 가운데 제8차 국토부-수도권 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합의안에 따르면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이뤄진다.

'용도용적제', 높은 '대지안의 공지기준', '준공업지역에 건설 불허용' 등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 지자체에서 조례로 운영중인 규제는 폐지 또는 완화하기로 했다.

또 오는 6월까지 주택공급관리 통계시스템(HIS) 구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주택 인허가부터 멸실까지 주택건설 공정별 자료를 철저하게 입력하는 등 지자체가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합의안은 저소득가구에 대한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대상자 확대를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대출가능 전세보증금 한도를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여기에 3자녀 이상은 전세보증금 한도를 8000만원에서 9000만원로 높이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시에 자산기준 총족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임대주택법령에 마련하기로 했다.

합의안은 또 재건축.재개발 제도개선안도 담았다.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시에 일부 주민들이 정비사업 추진여부를 알지 못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면 전체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토록 했다.

아울러 추진위원회 설립 신청시에 토지등소유자 명부에 동의여부를 표시해 제출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전문성이 부족한 입주자대표회의의 활동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 및 상담지원제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신공동체 문화 형성을 유도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및 관리주체 업무에 '단지내 커뮤니티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례적으로 주택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정책을 공유하고 건설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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