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차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서 점검계획 마련
도로, 댐 등 기반시설에 대한 실사 계획이 마련됐다.
기획재정부는 4일 10차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위원장 제2차관)의 심의를 거쳐 도로, 댐, 항만 등 국가 사회기반시설 실사에 대한 현장점검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5~6월 중 2차에 걸쳐 국토해양부 소관 국토관리청 등 실사수행기관에 대해 사회기반시설 실사진행율 제고 및 실사수행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현장 실사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국가 사회기반시설을 발생주의 회계방식에 따른 재무제표(재정상태표)에 국가자산으로 계상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사회기반시설 실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도로, 하천을 제외하고 댐 67%, 상수도 29%, 어항 96% 등 75%의 실사가 이루어졌다.
재정부는 올해안에 사회기반시설의 실재성 확인 등 실사작업을 마무리하고 실사결과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에 가격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재정부는 올해안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실사를 차질없이 마무리하기 위해 소속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4개 현장점검팀 구성하는 등 실사점검반을 구성하고 사회기반시설 관리현황, 취득원가 파악 및 실재성 여부 등 주요 점검항목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점검기간은 현장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1차(5.10일~14일)와 2차(6.7일~11일)에 걸쳐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1차 현장점검은 실사진행이 부진한 국도 및 국가하천 관리기관을 선정해 실사관리ㆍ감독 실태를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2차 현장점검은 1차 점검결과를 분석ㆍ검토해 실사가 완료된 자산에 대해 실재성 및 원천증빙과 관리대장과의 일치여부를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실시하는 사회기반시설 실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국토부 등 관계부처에서 수행중인 사회기반시설 실사현황을 파악하여 실사진행율을 높이고 실사수행의 적정성 및 실사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할 것”이라면서 “이를통해 2011회계연도 국가 재무제표에 사회기반시설을 적정가액으로 계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