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빈세 주장 수그러든 이유는?

입력 2010-04-29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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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외화 거래에 대한 파악 쉽지 않아 IMF 권고에서도 빠져

최근 은행세 논의과정에서 영국을 비롯한 유럽을 중심으로 제기돼 왔던 토빈세에 대한 논의가 쏙 들어갔다. 이유가 뭘까?

토빈세는 단기성 외환거래에 부과하자는 세금을 일컫는다. 한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논의가 있어왔다.

신현송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은 지난 2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강연에서 한국의 은행세 부과 방안에 대해 은행의 비예금성 부채에 세금을 부과, 단기성 외화차입을 적절히 제어하고 거둬들인 은행세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신 보좌관이 밝힌 방안은 환변동성 확대를 유발하는 단기 외화 차입에 대한 규제라는 목적은 토빈세와 같다. 하지만 방법이 다르다.

토빈세는 단기외화 거래 자체에 세금을 물게하는 방식이지만 비예금성 부채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은 거래가 아닌 은행의 대차대조표를 가지고 판단한다. 은행 장부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면 된다는 얘기다.

그러나 토빈세는 거래를 일일이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파악이 힘들고 회피 가능성을 높인다.

세금을 물지 않기 위해 까드깡처럼 현물을 가지고 거래를 할 가능성도 있다.

토빈세는 이렇게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논의가 수그러들었다.

IMF도 이런 이유를 들어 이번 G20 재무장관 회의에 제출한 은행세 관련 보고서에서 토빈세에 대해서는 권고에서 제외했다.

IMF는 토빈세보다는 실현가능성이 높은 은행의 비예금성부채에 대한 세금부과를 권고했다.

G20 준비위 관계자는 “거래마다 세금을 부과하는 토빈세는 거래 포착이 어렵고 방식이 난해하다”면서 “실현가능성도 떨어진다는 판단으로 논의에서 멀어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G20 정상회의의 은행세 논의에 관해 이 관계자는 “11월 정상회의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결론이 날지는 예상이 어렵다”면서 “각국의 세율까지 결정하는 최고의 합의수준에서 최소한의 세율 또는 원칙만 결정하고 실행은 각국에 맡기는 등 다양한 수준의 결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은행세가 미국 주도의 금융기관 대책으로 국내에서는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크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이 관계자는 “그런 논의들이 있지만 이제 정부가 검토를 시작하는 단계로 은행세를 통해 세수가 늘어나고 환변동성 제어, 은행 건전성 제고 등 여러 효과를 국내에서도 활용할 수 있어 이를 배제하지 않고 검토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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